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매년 증가하면서 풍수해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강풍, 풍랑, 해일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에 빨리 가입할수록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풍수해 보험은 주택(단독, 공동, 동산포함), 농,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의 경우 구조물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만 재배하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 7곳이 운영하는 일종의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는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입니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보험이며 보험사마다 보험계약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별 온라인 신청
삼성화재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은 가능하지만 청약 개시전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을 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전체파손은 7200만원, 반파는 3600만원, 소파는 18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과 보험료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며 총보험료의 70%~ 92%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24평 단독주택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는 약 5만원정도인데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 9천원 정도가 됩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들어가서 주소만 입력하면 보험료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금 비교
풍수해보험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비교해보면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지급이 되지만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상품에 따라 정액보상 또는 실제 손해 비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가입자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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