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고 질병에 걸리면 가사활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에 도움을 주어 생활이 안정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중풍 등)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를 제공합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추구하고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항목을 조사합니다. 52개 항목의 조사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판정기준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이상인 자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이상 95점미만인 자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이상 75점미만인 자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이상 60점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1. 재가급여
● 방문요양서비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서비스: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서비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 야간보호서비스: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서비스: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
※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2.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섬, 벽지)에 거주하는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현금급여 지급
▶ 노인장기요양신청방법과 월급여액 비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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